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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벨류노트입니다 :)

주차장에서 여러 종류의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 이곳은 오직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과 과태료, 그 밖의 다른 전용 주차구역, 신고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썸네일 사진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란

 -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보행장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만 부착한 상태로 일반인(장애인 운전자의 경우 제외)이 운전을 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 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제3항에 따른 횟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반행위와 과태료

 1). 불법주차

  -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주차표지는 있지만 차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

  

  *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량의 구조물이나 타이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을 조금이라도 침범하거나 밟고 있으면 이 또한 단속대상이 되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차 후 내려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단속을 당하셨다면 그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최대 24시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고 다른 곳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2). 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만 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더 큰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 사례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 앞에 주차를 하고 장을 본 물건을 잠시 놔두고 집에 올라갔다 온 사이에 익명의 신고로 과태료 50만 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각 사례별 사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각 사례

 

 

 3). 표지 부당사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를 했을 경우 [과태료 200만 원, 형사고발 사안]

  -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

 

* 장애인이 직접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주차표지를 부착,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흰색 주차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노란색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일반인이 운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람 밑에 있는 네 자리 번호도 차량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지를 변조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그밖에 전용주차구역

 - 여성우선 주차구역, 어르신 주차구역, 경차전용 주차구역 등 다양한 주차구역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과태료 부과 구역이 아닙니다.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구역으로 먼저 양보와 배려하며 주차공간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전용주차구역 사례 사진

 

 

4. 신고방법

 - 핸드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우선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였다면 주차된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이 나오도록 다각도로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으로 차량 주변을 돌며 녹화하신 후 앱을 실행하여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포상금 제도는 사라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도에서는 주·정차 위반 또는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 반드시 지자체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마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무슨 사연이 있던 주차해서는 안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 옆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다면 주차 후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근처엔 가까이 주차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