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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운전면허 1종 자동 도입, 27년만에 운전면허 개편

안녕하세요~~ 벨류노트입니다 :)

운전면허증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신분증 역할을 하고 최근에는 휴대폰에도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전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줍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제도도 27년 만에 개편되면서 ' 1종 자동 ' 면허도 생기는데 개편되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은 1종 보통과 2종 보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1종 보통

   -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 2종 보통 수동

   -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3). 2종 보통 자동

   - 2종 보통 자격요건을 갖춘 차량들 중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들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든 면허

    (2종 자동으로 2종 수동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

 

 

2. 개편 이유

 - 작년(21년)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의 약 2491만 대 중,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1997만 대 그리고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494만대로 수동변속기 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목적으로 생산되거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옵션으로 수동변속기를 생산하는 국산 카고 트럭 시장이 해당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술력이 발달해 자동변속기 차량이 수동변속기 차량보다 연비 측면도 좋아지고 운전하기에 더 편리하여 더 이상 수동변속기 차량을 만들 이유가 없어져 자동변속기 차량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1종 보통에 해당하는 차량을 사용할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 1종 보통을 다시 응시하여야 하는데 1종 보통면허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교육받고 시험을 봐야 되기에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종 면허에도 자동변속기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고, 2종 보통 면허와 동일하게 자동과 수동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서 11월 중에는 새롭게 개편되는 운전면허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효과

 - 2종 보통의 수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 중에서만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만 거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편이 된다면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거치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여행수요가 많아지면서 카라반, 소형 보트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1종 보통 면허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 개편된다면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소화된 제도로 보다 쉽고 빠르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마침

  -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될 것이라는 소식에 찬성의 의견도 많지만 소형차 사고가 많은 만큼 대형차로 운전 환경이 바뀌면 사고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에 연관이 있는 만큼 준비가 잘 된 개편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