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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교통사고 발생시 상황별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벨류노트입니다 :)
운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차 안에서 충격을 당해 머리가 어지럽고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됩니다.

이 글은 각 상황별로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비상등 버튼 사진
차량 비상등

 

 

 

1. 교통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 먼저 상대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심호흡을 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호흡을 가다듬고 가장 먼저 차량 비상등을 눌러 도로 위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게 경고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룸미러,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여 차량이 지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나의 차량에서 내립니다. 셋째 트렁크에 있는 삼각대를 펴서 차량 뒤로부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거리를 두고 설치합니다. 넷째 상대 운전자 및 차량 상태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 현장을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합니다.(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112, 보험회사에 연락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위의 초동조치를 통해 2차 사고를 방지하고 각 상황별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1). 단순 접촉사고 경우

 - 나와 상대 운전자가 다치지 않고 차량의 작은 파손이 있다면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추후 보험사 현장 접수원에게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 및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교부하면 됩니다.

 

 * 간혹 상대방이 그날 사고에 대해 사고처리에 대한 의사가 바뀌어 보험처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교통사고에 인명피해 발생한 경우

 - 나의 몸상태가 좋지 않거나 상대 운전자가 다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119 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19에 신고하면 소방이 경찰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함께 출동하게 되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동하게 되니 놀라지 말고 협조하면 됩니다.

3). 다중 차량 사고 및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12, 119에 모두 신고하여 신고내용에 긴급함을 알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를 할 때 사고처리 현장 직원을 현장에 나오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4). 범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 초동조치 때, 상대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차량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수배자 또는 무면허, 무보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앞, 뒤 차량 번호판이 보이도록 전체적인 사진을 촬영 후, 112에 신고하여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확인 후 보험처리 진행 및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 안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거나 상대 운전자에게 알코올 냄새가 날 경우에도 112에 신고하여 신고내용에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경찰이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가 도주하려고 하거나 차에 타려고 하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막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 3)은 신호위반, 규정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진로변경 위반, 경적을 합당한 이유없이 누르기 등을 도로에서 지속적으로 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차를 가지고 고의로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행위로는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며 하이빔을 쏘는 행위,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가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말고 갓길에 정차해 112에 신고를 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국민신문고, 경찰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비접촉 사고 발생한 경우

 - 상대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뻔한 상황을 피하다가 단독사고가 나거나 비접촉 사고로 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경련이 오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차량의 번호와 그때 상황이 촬영되었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가까운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방문하여 블랙박스 메모리칩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3. 안전운전과 블랙박스 필수

 - 운전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과거 KBS에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시내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에 대해 실험한 영상이 있는데, 한 운전자는 시내에서 교통법규를 모두 위반하면서 목적지까지 운전과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목적지까지 운전하고 다른 운전자는 시내에서 교통법규를 모두 지키며 목적지까지 운전과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로 목적지까지 운전하였는데 결과는 5~10분 이내 정도 차이가 나서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차량도 많고 신호주기가 짧아 시간 차가 얼마 나지 않았던 실험이었는데 빨리 가려다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1~2시간 걸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하는 게 모든 면에서 좋으니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블랙박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